탄소포인트제 라고 알고 계신가요.
지구를 살리는 탄소포인트제 ! 동참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 산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측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신청 하시면 됩니다.
개인일 경우 가정의 세대주, 학교, 상업시설은 실제사용자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면 참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고지서에 보면 고객번호를 필히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여자의 시설에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고유번호는 필히 알아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별로 정산 시점으로 부터 가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산정 하게
됩니다.
지급기준
개인 - 가입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2회 (6월,12월)
단지 - 단지별 평가결과 (전년도 7월1일~당해연도6월30일)에
따라 연1회지급
-온실가스 절감률이 5%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하여 지급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표1참조)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지급 기준(연간 최대 지급 금액) | |||||
전기 | 수도 | 가스 | |||
5%이상- 10%미만 |
20,000원 | 5%이상- 10%미만 |
3,000원 | 5%이상- 10%미만 |
12,000원 |
10%이상- 15%미만 |
40,000원 | 10%이상 15%미만 |
6,000원 | 10%이상 15%미만 |
24,000원 |
15%이상 | 60.000원 | 15%이상 | 8,000원 | 15%이상 | 32,000원 |
인센티브 종류
현금,상품권(지역화폐),쓰레기종량제봉투,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등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유형 중 선택하여 지급.
그린카드 소지자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15%이상 절감시
연간 최대 100,000원 상당 포인트 지급
- 에너지 절감, 대중교통 이용, 그린카드 가맹점 이용, 녹색매장
친환경 제품 구매
- 국립공원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그린카드 미소지자
- 현금
- 상품권
- 종량제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 이용바우처
가입시 선택한 인센티브에 따라서 연2회 6월과 12월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그린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사용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품권이나 늘 많이 쓰이는 종량제
봉투, 교통카드 등등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것이 다양하여
좋은 취지의 다양한 혜택인것 같습니다.
내가 아낀만큼 돌아오는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고 인센티브 돌려받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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