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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보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혜택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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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고나면 냉난방 때문에 전기세가

여간 많이 나오는게 아닌데, 할인 혜택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전기세가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알아볼께요.

출산을 하고 나면 아기는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냉난방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위생 청결은 물론 당연한거고요.

아무래도 추우면 안되고, 또 너무 더우면 안되기에,

전기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출산가구에게 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볼께요.

 

지원기간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구 

신청월분부터 적용 합니다. 

출생하고 3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혹은 지역번호 후 123 으로 전화,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산가구의 전기세는 월 20,800원 / 월30%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줄 몰랐던 분들이라도, 

3세미만 양육가정이라면 신청분에 의해 할인이 되니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영유아의 거주지로 전기세 할인이 되는데, 

산후조리의 경우로 친정이나 시댁에 있을 경우 

한전 고객센터로 실거주지 변경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3세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랄께요.

예전보다 기간과 할인율이 더 좋아진것 같아요.

저도 아기가 있는 친구에게 어서 알려줘야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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