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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정보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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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하게 된다면 지원금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데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에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입양시 드는 비용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 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보호중인 유기동물 입양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매년 매해 유기동물 꾸준히 늘어 났죠. 

동물등록을 실시한 이후로 조금은 줄어 들었다고 봐야 하나요?

그럼에도 유기동물은 증가하고 유기동물 입양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9만 마리였던 유실, 유기 동물들은 

2019년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19년도에는 13만 6000마리로 늘었다고 합니다. (출처-공감)

농림식품부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시 드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입양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농림식품부는 말했다고 합니다.

 

입양절차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센터에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한 후

단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날짜를 잡고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분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양을 원하신다면 부모의 허락과 함께 동행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서 동물보호센터나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입양비 지원신청서, 분양확인서, 진료비 등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동물등록증 이 필요합니다.

입양비를 지원받는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관련서류는 동물보호센터에 방문 접수 하거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요비용이 2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20만원 이하면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떄문에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입양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아니면 유기하지 말아 주세요.

유기동물 입양 지원해준다고 하니 좋은 취지 인것 같습니다.

 

그 밖에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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