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한부모,미혼모가족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자녀 양육비 추가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추가양육비 청년 한부모 확대 지원
- 월 10만원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
-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미혼모가족시설 신규설치
1. 추가양육비 청년 한부모 확대 지원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에게 지원해주던 추가
양육비를 만25세이상-34세이하 청년 한부모 까지
확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
만6~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2. 월 10만원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
한부모 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수급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당 월 10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을 못받은 한부모 가족에게도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이 충족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4. 미혼모가족시설 신규설치
이혼.사별 , 미혼임신의 분만의료지원,
무료숙식제공에 자녀양육코칭, 직업교육, 자립지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이 처럼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혼자서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에 많이 지치고 힘든시기
일때 도움을 받을수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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