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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보

2021년 한부모가정 미혼모 양육비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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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한부모,미혼모가족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자녀 양육비 추가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 추가양육비 청년 한부모 확대 지원
  2. 월 10만원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
  3.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 미혼모가족시설 신규설치

1. 추가양육비 청년 한부모 확대 지원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에게 지원해주던 추가

   양육비를 만25세이상-34세이하 청년 한부모 까지

   확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 

   만6~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2. 월 10만원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

    한부모 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수급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당 월 10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을 못받은 한부모 가족에게도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이 충족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4.  미혼모가족시설 신규설치

    이혼.사별 , 미혼임신의 분만의료지원, 

    무료숙식제공에 자녀양육코칭, 직업교육, 자립지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이 처럼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혼자서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에 많이 지치고 힘든시기

일때 도움을 받을수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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