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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보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개인 사업자 소득세 신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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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세금에는 신고의무와 납부의 의무가 있다. 

매월 5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액을 기준으로

그 절반가량을 중간예납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이다. 

참 어렵다. 종합소득세도 내고 중간예납이라니?

세금이라는건 참 어렵고 복잡한것 같다.

 

세금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말그대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세무기장을 하고있는 여부와

매입,매출,경비자료, 등등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제일 간편한 방법이 되는 것 이다. 

이지샵 프로그램을 하실줄 아시면 프로그램을 깔아서 세무

기장을 하시면 된다.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료를

줄 필요도 없고 기장세액공제도 된다.

사업자카드를 등록만 해두면 자동으로 불러와서 업로드가

되니 편리하다. 이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해 놓으면 사용내역이 다 불려와 지므로 증빙관리

하기에 편리합니다. 셀프로 하실때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종이영수증을 받게 되면 별도로 작성해주면 된다.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서 챙겨놓으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미루지 않고 꾸준히 작성하고 세금신고 할 시기가 되면,

전자세무신고파일 이라는 프로그램이 생성된다.

이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하면 세금신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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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에게 신고하는 방법

매월 나가는 기장료를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면 된다.

세무신고가 복잡하고 머리아프시다면 기장료를 

내시고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면 된다.

 

결혼이나 부고의 경조사 비용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경우 종이 청첩장,모바일 다 가능 하고요,

부고는 문자의 내용을 캡쳐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됨으로

1년간의 소득,경비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 납부 합니다.

 

1년간 벌어들인 수입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게 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기존에 냈던

세금과 세액공제를 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플러스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1년동안의 수입에 징수된 금액보다 적을때 받게 되는 것 

입니다. 

 

프리랜서 신고종류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 모든 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적용 신고

긴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 인건비,매입비,임차료 증빙,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처리

복식부기의무자 - 가산세를 내지않고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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