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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 정책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에서
2021년 2월 12일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고 합니다.
맹견의 종류로는 1)도사견 2)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4)스태퍼트셔 불 테리어 5)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이렇게 분류를 정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 났었고 논란의 여지가 끊임없이 일어나긴 했으니..
그런데 맹견의 종류와 범위로 인해 말이 많아 질 듯 하긴 합니다.
아무런 사건사고가 안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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