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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참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정의는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이라고도 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이라고도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를 받게되면 계산을 하게되는 부분인데,
주휴수당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통상되며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다고 볼수있습니다.
1주일의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충족이 되고,
근로계약시 약정했던 1주일 소정근로일수 만근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근로를 진행 통상 4주 월별 근로시간을 평균을 냅니다.
월별4주, 주당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한다.
계산법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주5일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 만근시 기준
2021년 시급 8,720원 기준으로 계산할시
주급 (하루8시간 시급69,760원) x 1주40시간
= 418,560원 이 된다.
주5일 주40시간 근무지만 주15시간 이상이 되어
근로자가 만기했을시 하루의 일급 주휴수당이 추가되어
48시간의 주급이 발생된다.
주휴수당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상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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