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연차를 써야하는 날이 옵니다.
연차가 뭐길래 연차를 쓰라고 하는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을 한번 알아볼께요.
연차발생기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인 미만일 경우 연차관련조항에 따라 일부 적용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주당15시간을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평균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1일 발생)
-1년간 매월 80%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지급
-1년미만 근로자, 80%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월 1회의 연차를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유효기간을 가지고,
기간 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1년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도,
연차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 유효기간을 가지고,
기간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만근시 월1개발생
1년 만근시 연15개 발생 한다고 합니다.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시 15일분의 연차 휴가
보상 청구권이 발생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매달 1개씩 발생되는 월차(유급휴가)11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15개의 연차 그래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연차 사용 촉진제도라고해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구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는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하고, 2번의 사용촉진을 받게 됩니다.
1번째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10일간
2번째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새롭게 알게된것 같아요.
기간제도 연차가 발생하는줄은 잘 몰랐거든요.
이래서 잘 알아보고 해야 하나봐요.
근로계약서 쓸때 잘 써야할것 같습니다.
제 글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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