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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저도 마켓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현금영수증, 교환
환불의 제약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있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것 이라고 하는데요.
신고면제 기준으로는 직전년도 간이과세자 이거나,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50회는 구매횟수에 반영되는것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 그 법은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정보표시하기.
당연시 되는 것이겠죠?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은 필수인데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판매할때는 사업자등록이 필수라고 들었으니깐요.
사업자 정보 표시사항으로는 가게 상호, 대표자 성명,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면제시 미기재),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켓 저도 참 조아하는데 이렇게 따로 해야 할것들과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네요.
잘 지키셔서 좋은 물건 많이 공구해 주셨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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