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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혼식 지원,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안전속도를 하향한다고 합니다.
저도 우연히 들었는데요. 어떤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께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예비신랑,예비신부 두분 중 한분이 대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소재여야 하는 기준이 있었고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총 예식비용으로는 1,000만원 이하,
하객수로는 150명 이하 이렇게 였는데요.
변경후
예비신랑,예비신부 두분중 1분이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이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본 소득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총 예식비용은 1,000만원 이하 동일 하고요.
하객수 제한은 폐지 되었다고 합니다.
교통분야의 제도변화로는 안전속도5030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도시부 도로의 차량제한속도 50km/h로 하향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 60km/h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하였을 시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 이였는데,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런데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되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불법주청차는 어디서든 안하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과태료도 올랐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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