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단 한번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제도 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을 6개월 이상 넣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세전 월778만원 / 맞벌이 월889만원 이하
-소득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 소득100%이하 부부에 대한
공급비율 75% 확대
-자녀1명1점, 2명2점, 3명이상3점 태아도 포함
-해당지역 거주기간 1년미만 1점, 3년미만 2점, 3년이상 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 6회이상 12회미만 1점, 24회미만 2점,이상3점
-혼인기간 7년 이하1점, 5년이하2점, 3년이하 3점.(혼인신고는 늦을수록 유리)
보통 오랜기간 넣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일반공급은 그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엄두가 안나기도 하고,
다들 점수는 어찌 그리 높은지 미리 준비못한 저 자신을 탓할때도
많이 있지요 ㅠㅠ 왜 미리 알지못해 예전에 해지했던걸까 하면서요.
부동산 값은 날로 높아지고 청약에 의지할수밖에 없으니
잘알아 보시고 청약에 당첨될수 있게 확인을 꼼곰히 해봅시다!
청약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6개월에서 1년이면 점수가 2점, 15년이 넘으면 17점 만점
오랜기간 넣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점수를 받기가 너무
힘든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나온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아직 결혼전이시라면 생애최초를 준비해 보셔도 됩니다.
생애최초 특공도 공공 130% / 민영160% 완화 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소득 2인기준 130% -> 569만원
160% -> 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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