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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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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아시나요. 

매년 돌아오는 신고기간이지만 이번해에는 작년

경영에 너무나 힘든 관계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나

막막하실껀데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지세신고가 1개월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 2.25일 까지 

법인사업자 - 1.25일 까지 

개인사업지의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번신고부터 모바일 신고,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보이는 ARS1544-9944신고 서비스를 

무실적 사업자까지 추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남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합니다.아래 대상을 보시면 됩니다.

대상

20년7월~12월까지의 매출이 (부과세미포함) 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업,매매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없는 사업자도 

추가 제공 된다고 합니다. 

홈텍스 신고도우미서비스 97만명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용에 불편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단,20년 매출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같이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됨)

 

중소기업 등 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합니다.

21년1월29일 까지 앞당겨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21년1월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한 중소기업 등

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pc홈텍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한다음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를 한다음 인터넷 신청을 누른다음 신청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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