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정보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등급제

반응형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등급제가 있는데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의 유종,연식,

오염물질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운행제한 지역을 

운행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서울,수도권 전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3월까지 상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주요내용

- 20년12월~21년3월 am06:00-pm21:00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부과 주말,공휴일은 제외

- 전국 5등급 차량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예외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20.12월)

  배출가스저감장치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21년3월까지 제외

- 저공해조치신청차량 (~21.3월)

  추후 시.도지사 저공해조치명령 예정

- 그외는 과태료 부과 후 21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시 환불 또는 취소를 해준다. 

 

차량등급조회

ARS 1833-7435 

http://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반응형

'경제.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0) 2021.01.25
아동수당 지원안내  (0) 2021.01.2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 2021.01.24
신혼부부 특별공급  (0) 2021.01.23
신용점수 올리기 신용등급 상승하기  (0) 202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