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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등급제가 있는데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의 유종,연식,
오염물질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운행제한 지역을
운행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서울,수도권 전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3월까지 상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주요내용
- 20년12월~21년3월 am06:00-pm21:00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부과 주말,공휴일은 제외
- 전국 5등급 차량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예외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20.12월)
배출가스저감장치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21년3월까지 제외
- 저공해조치신청차량 (~21.3월)
추후 시.도지사 저공해조치명령 예정
- 그외는 과태료 부과 후 21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시 환불 또는 취소를 해준다.
차량등급조회
ARS 1833-7435
http://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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