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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고 한다.
현재 의무 발급대상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약사업,
수의사업,일반교습학원,가구소매업,골프장운영업,예식장업 등 77개 업종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은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 두발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있다.
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에 한정한다고 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2021년1월1일부처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도 추가 된다고 한다.
기존에 도서,공연티켓,박물관,미술관,입장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범위를
신문구독료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신문법 제 2조제1호 종이신문대상)
공제한도는 도서,공연티켓,박물관.미술관입장료,신문구독료 포함100만원
공제율은 30% 라고 한다.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신문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좋아 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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