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는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
부터 1년 이내였는데 21년부터는 장해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 된다고 한다.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한다. 원래는 훈련신청 시첨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서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훈련을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
산재 직업훈련 기간은 총 12개월 훈련횟수 2회 이다.
이 개정내용은 21년2월1일 시행일 이후 산재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중인 산재장해인에 대해 취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산재를 받아도 억울하지 않는, 그리고 산재를 받을 일이
없는 안전한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근로하는 날이 계속 되어 왔음 좋겠어요.
반응형
'직업직장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0) | 2021.01.12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와 신문구독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0) | 2021.01.12 |
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지원 운영비 지원 (0) | 2021.01.11 |
포인트 찾아 쓰기 !! (0) | 2021.01.09 |
육아휴직 총망라 (0) | 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