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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지원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
월30만원에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1년 부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번째 사용자까지 월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2,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지.운영비.설치비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세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곤 했다.
그래서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써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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