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면 다들 알것이다. 만만치 않게 나가는 돈이라는 것을.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면?
월세공제 받는법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연말정산에서 원세를 공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알아보고 똑똑하게 준비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특정지출에 한해서 소득에서 감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액 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대상 | 소득기준 | 한도액 | 공제율 |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연간 월세액750만원 | 한도액의12% |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한도액의10% |
2021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년간 낸 월세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의 기준점에서
해당되는 공제율의 %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을려면 그 기준점이 있는데요.
아래 사항을 봐주세요.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등의 거주
-임대차 계약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일치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전입신고필수)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 납입증명서류
(월세상 근로자의 본인 지출)
-등기상 주소지가 고시원, 주거용오피스텔, 즉,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함
-2017년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함
-서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월세 납입을 증명할수있는 영수증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등)
월세액 공제를 받는데에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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