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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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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면 다들 알것이다. 만만치 않게 나가는 돈이라는 것을.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면? 

월세공제 받는법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연말정산에서 원세를 공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알아보고 똑똑하게 준비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특정지출에 한해서 소득에서 감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액 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대상 소득기준 한도액 공제율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액의12%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한도액의10%

2021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년간 낸 월세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의 기준점에서 

해당되는 공제율의 %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을려면 그 기준점이 있는데요. 

아래 사항을 봐주세요.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등의 거주

-임대차 계약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일치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전입신고필수)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 납입증명서류

(월세상 근로자의 본인 지출)

-등기상 주소지가 고시원, 주거용오피스텔, 즉,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함

-2017년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함 

 

-서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월세 납입을 증명할수있는 영수증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등)

 

월세액 공제를 받는데에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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