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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정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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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신청 그리고 무급휴직 이번 2021년 달라진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도록해요. 

당장에 무급휴직은 너무나 막막하기만 하지요. ㅠㅠ

들어갈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두렵고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2021년 달라진 내용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할꼐요.

 

2021년 올해부터는 10인미만 기업도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10인미만기업 

- 유급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을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 3개월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 피보험자가 최소 10명 이상 가입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변경후로는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무급휴직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항공업 등)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180일을 소진할 경우,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할수있고, 월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 기간동안 직업훈련을 한다면 매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추가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휴업시에는 1개월 단위 전체 근로자 피보험자수의 총 근로시간은

20%이상 초과해 단축하며 유급지급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180일 지원한다고 합니다.

휴직시에는 사유발생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그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의 악화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다면,

3일이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로 제출

휴직은 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인 1개월 단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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