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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정보

실업급여 구직급여 자진퇴사 구직급여받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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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번쯤은 들어 보셨죠. 특히나 요즘은 더 많이

알아들 보시고 계실듯 합니다. 

취업이 나날이 힘들고, 어서 빨리 좋은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업급여이다. 

말그대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한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실직하기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즉, 고용보험센터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다.)

구직급여 심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 정년퇴직,정리해고,권고사직,계약직 계약만료

등 명확하게 비자발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퇴사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조건에서 제외

그러나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있다. 

 

자진퇴사 구직급여받는경우 (증빙자료필요)

-이직일 이전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의 5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

1)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4)회사가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

5)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의 70%만 지급받는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차별대우를

받는경우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

-회사의 도산, 폐업으로 대량의 감원이 예정인 경우

(명예퇴직,권고사직)

-사업장의 이전, 거주지 이전을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 출근시간이 3시간 이상)

-부모 등의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간 본인이 간호를

해야하는 경우

-체력감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안되는경우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불법적인 재화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누가봐도 이 회사를 다닐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직일 19년10월1일 이후 -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19년10월1일 이전 -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이 언제인지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시게 된다면 순서대로 친절히 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알려주시는대로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시고, 실업급여

차칠없이 받으시길 바랄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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