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을 해준다고 이야기가 있었죠!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즉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
소득이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급함
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가구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됩니다.
2021년 신청자격
구분 | 가구별 조건 | 소득별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2,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3,000만원 미만 |
외벌이가구 |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600만원 미만 |
가구원의 배우자,18세미만의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의 급여액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가능하고, 가구원 전체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150만원 | 3만~260만원 | 3만~300만원 |
지급액은 가구단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시, 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으로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다고 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 2020.9.1 - 9.15 / 지급시기 12월
하반기 - 2021.3.1(월) - 3.15(월) / 지급시기 2021년6월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정기신청
신청시기 - 2021.5 / 지급시기 - 2021.9월
기한 후 신청
2021.6.2 - 12.1 / 지급시기 - 신청일로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시에는 10% 차감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손텍스에서도 간편하게 가능하구요!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1544-9944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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