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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정보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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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는 지원이 더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4월에 처음 시행되어 7월에 2기 신청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기존5천명에서 2021년도1월부터는 13,400명으로 2.7배 확대 

된다고 합니다. 

모집횟수도 연2회였는데 연4회로 증가했답니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적립하면,

3년뒤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뒤에 1,440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조건을 알아볼께요.

 

-차상위계층 청년,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기존 만34세에서 만39세로 늘어났음

-기존 8천명에서 1만3천4맥명으로 확대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한다. 

-3년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1개이상)

-연1회 교육 (총3회교육) 3년동안

-현재 근로활동 중인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중위소득 50%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년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2,813,886원 3,253,184원
21년 913,916원 1,544,040원 1,919,975원 2,438,145원 2,878,687원 3,314,302원

 

신청방법

4월, 7월 2번에 나눠서 신청을 합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자기 진단표를 

작성하고 가입조건을 확인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자자체심사용)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빙서류)

 

이렇게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자격확인과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선별된다고 합니다. 

선정결과 통보를 받으시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청년본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이만큼 든든한

적금이 있을까 싶네요. 이번 4월에 꼭 되시는분들은 

잊지마시고 신청해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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