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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금이 인상 된다고 합니다.
건보료, 취득세, 양도소득세, 장기보험료율인상 등등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인상
-소득세율 인상
2021년 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신설로,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45%를 적용
-법인주택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이 주택을 양도시에 법인세 20%로 인상
-중과세율 인상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 적용이 될 시
2주택 이상 20% / 3주택 이상 30% 인상 된다.
-단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의 경우 1년미만 70% / 1~2년 미만 기본세율 60%
-지방소득세도 동일 하게 인상됨
건보료 인상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인상률이 2.89%로 결정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119,328원 부과기준
122,727원으로 총 3,399원 증가.
보험료율로는 6.86%증가.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94,666원 부과기준 97,422원
으로 총 2,756원 부과점수당 201원 증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기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1.37%를 고려하여,
1.27%상승된 11.52%로 장기보험료율이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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