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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네요.
카드,부양가족,안경구입비 등등 공제할 것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배우자공제에 대해 알아볼께요.
인적공제라고 하지요. 배우자공제
인적공제는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중요한 부분 입니다.
특히나,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이나 형제는 만20세 이하의 미성년자
부모님은 만으로 60세가 넘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여야지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교육이나 직장으로 인해 떨어져 지낼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감안해 준다고 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없는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기는 경우
(일용직은 상관없으나, 상용직은 연500만원 이하)
-토지나 매매로 인한 이익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일때만 공제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받을수 있으나, 초과한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산을 해야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등본이라고 합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꼭
하시길 바랄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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