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와 신문구독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고 한다. 현재 의무 발급대상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약사업, 수의사업,일반교습학원,가구소매업,골프장운영업,예식장업 등 77개 업종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은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 두발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있다. 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에 한정한다고 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2021년1월1일부처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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