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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정보

육아휴직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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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들은 정보들 육아휴직 관련 정보들 

나의 측근들도 애길들을 돌보는 이들이 더러 있어서 

2021년도 육아휴직에 관해 다들 궁금해 한다.

 

예전과 달리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도 많아 지고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한아이에 1년씩, 

엄마,아빠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1년씩이라고 들었다.

신청기간은 휴직시작일로 부터 한달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한다. 

 

육아휴직의 조건으로는 이직을하고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이 된 상태,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 기간을 만족해야한다. 

최소 30일 이상 1년까지 사용을 한다. 

 

최소30일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ㅠㅠ

 

3개월 이내 급여액은 임금의 80% 이고,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이다.

4개월~12개월은 임금의 50%이고, 상한액 월12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이다.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고 한다.

전부 다 주는것이 아니기에 꼭 참고해야 한다. 

복직을 했으면 180일이 지나고 난 후 신청하세용 

 

2022년도에 변경예정 사항은 아이가 12개월 이하에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을 신청 할 시 

3개월간 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만약 혼자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경우는 80%이다. 

 

제일 중요한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우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와 등본을 낸다.

휴식시작 후 한달이 지난 후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만약 사업주가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30일 내에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편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확인서, 급여신청서, 3개월 급여내역서 가 필요하다.

근데 온라인으로는 서류가 필요 없다고 한다. 

 

21년도에는 크게 변하는게 없는데 22년도 부터는 변화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할 것 같다. 

 

 

나가시기 전에 귀여운 고양이 보고 가실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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