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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적용하여,
세금부담을 덜수있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한집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나 보유세에대한 부담이 들기 마련입니다.
보통 이사를 가게될 경우,
새로운곳에 이사를 가게되면 현재집이 팔려서 가는
경우가 있고, 팔리지 않음에도 새로운집을 계약하게
되는 일이 더러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땐, 새집을 계약하고 3년이내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입 후 1년이 지난 다음
새로운 집을 매매해야함
-기존의 원래 살던집이 2년이상은 계약서상
보유하고있다는 사실이 증빙되어야함.
-상속을 받았을 경우 기존의 주택을 3년이내 처분
한다면 면제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의 경우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 기준일에서 5년이내
-보모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 부모님과,자녀의 집이
2주택이 되게 되는데, 10년이내 한채를 처분해야 함
위 처럼 조건이 조금은 많이 있네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꼼꼼히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면제조건을 따며가며 해결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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